[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됐는데,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사건이었어요.
네 오늘 헌재의 결론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함부로 파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 여러 개였잖아요.
그 중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재도 위법, 위헌이라고 봤거든요.
심지어 위헌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도 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Q1-1 함부로 파면하면 안 된다.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탄핵이 인용되는 거예요?
파면 결정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게 오늘 헌재 결정입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파면되면 사회 혼란이 불가피한데, 그런 혼란 감수할 만큼 잘못을 해야, 파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Q1-2. 대통령 권한대행 파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탄핵 대상자의 지위를 고려해 결정 한다는 거잖아요.
검사나 장관 탄핵과는 다른 기준일 수밖에 없겠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가 더 신중하게 결정의 여파까지 고려할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Q2.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151명이면 되냐 200명이 필요하냐 논란이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됐네요?
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의원 '151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헌재의 논리 권한대행과 대통령 지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았으니,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더 많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151명 과반으로도 탄핵소추 의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Q2-1. 이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가결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대통령이 아니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151석만으로도 헌재탄핵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파면 사유가 인정될지는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겠고요.
Q3. 오늘 헌재 결정 중에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하게 해석될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요?
네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헌재는 오늘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적었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이 곧바로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생긴 겁니다.
Q4.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재판관 미임명'도 헌재가 확답을 준 거죠?
네, 오늘 헌재는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했으면 재판관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Q5.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공방과는 별개로요, 오늘 심판으로 헌법재판관의 자격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문도 여러 차례에 걸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고 했고요.
임명장을 누가 줬는지를 떠나,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선출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네, 김지윤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